부칙 <제28045호, 2017.05.0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8045호, 2017.05.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8045호, 2017.05.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