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987호, 2023.12.19>부칙
부칙(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3987호, 2023.12.19>
부칙(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3987호, 2023.12.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