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617호, 2024.06.28>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2,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4617호, 2024.06.28>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2,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4617호, 2024.06.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