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254호, 2025.02.11>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5254호, 2025.02.11>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5254호, 2025.02.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