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087호, 2024.12.24>부칙
부칙(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5087호, 2024.12.24>
부칙(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5087호, 2024.12.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