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038호, 2024.12.03>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5038호, 2024.12.03>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5038호, 2024.12.0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