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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전문의 자격의 인정

제18조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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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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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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