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의 표시
제20조
제20조(전문과목의 표시) 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과목의 표시
제20조(전문과목의 표시) 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전문과목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