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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의4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또는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여부,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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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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