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제26조의5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