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제2조의4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