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