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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범사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범사업)

시범사업

제3조

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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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범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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