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