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제15조의17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알려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