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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절차

제20조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회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7일 전까지 출석요구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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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분쟁조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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