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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예산 및 결산 등

제22조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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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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