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