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비용
제21조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비용)
분쟁조정비용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