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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보험의 가입

제15조의13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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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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