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제15조의10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