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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제15조의6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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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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