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