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제11조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