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12조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