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제14조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