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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제15조의3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계획서(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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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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