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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단체의 범위

제13조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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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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