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제4조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