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제11조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인용 형식「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