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인용 형식「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