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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제16조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2.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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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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