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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증의 반납)

등록증의 반납

제17조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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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증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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