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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22조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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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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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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