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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0조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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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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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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