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6조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