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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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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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