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등
제68조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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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공개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69조의2 삭제
제69조의3 삭제
제69조의4 삭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 삭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삭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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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