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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보칙

제68조–제74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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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제68조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제68조의2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공개

제69조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69조의2

제69조의2 삭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0조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 삭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0조의2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71조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삭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4조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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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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