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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료제출 등)

자료제출 등

제68조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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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료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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