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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0조의2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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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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