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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502호
공포일
2026년 7월 6일
조문 수
14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ㆍ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나.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마.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2.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4.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ㆍ보관ㆍ관리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태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실태점검 일시

3. 실태점검자의 인적사항

4. 실태점검의 내용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제17조

제17조 삭제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삭제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ㆍ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ㆍ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ㆍ부호ㆍ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제30조

제30조 삭제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 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칙 142조

이 법령 인용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7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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