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71조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삭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