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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6조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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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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