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0조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인용 형식「공무원 제안 규정」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