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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공무원 제안 규정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실시 성과의 측정

제24조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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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제안 규정」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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