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제4조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