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