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작성 등
제11조
제11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명부 작성 등)
명부 작성 등
제11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명부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