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제12조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