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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19조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주4ㆍ3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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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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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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