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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0조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4.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5.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6. 그 밖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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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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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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