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0조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4.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5.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6. 그 밖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